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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작년에도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예진 변호사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외국인 출입국 비자 전문 변호사)
이번에도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외국인을 입국하게 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외국인 A씨는 입국거부결정을 받은 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종교적 박해를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위 사유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점들을 법원에 주장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들(국가정황정보 등)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씨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처분청이 항소하지 않아 위 승소판결은 확정되었고,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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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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